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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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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3책 5공)이란 무엇입니까?
A-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3개입니다.
- 공동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자로 구분합니다.
- 다음의 경우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에서 제외합니다.
① 제안요청서(RFP)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②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인 경우
③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
※ 연구책임자가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선정과제가 탈락될 수 있음 -
Q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기존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되었으며, 인건비계상률은 실제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범위 내에서 인건비계상률을 0%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인건비계상률을 0%로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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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기업의 경우 제출서류가 있습니까?
A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다음의 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기관부담금연구개발비 확약서
②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Q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닌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연구개발전담부서는 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기업부설연구소만 지원 가능합니다.
※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함 -
QRFP에 명시된 연구개발비는 민간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ARFP에 명시된 연구개발비는 주관/참여 기준으로 과제당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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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기관부담연구개발비란 무엇입니까?
A- 연구개발비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금액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 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 기관유형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Q유사성(중복성) 검토란 무엇입니까?
A연구자는 NTIS(www.ntis.go.kr)를 통해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유사과제 검색 방법 :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 -> 유사과제 -> 유사성검토 -
Q연구시설·장비(3천만 원 이상)의 구매가 가능한가요?
A-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작성·첨부하여야 합니다.
- 연구시설·장비가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는 과제평가단에서 심의하고, 1억 원 이상인 경우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에서 심의합니다. -
QIRB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A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 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 하는 연구자는 해당 연도 협약체결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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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협약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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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구과제 협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연구과제 최종선정 -> 수정계획서 접수 및 승인 -> 협약서명 순입니다.
- 협약서명은 위탁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순입니다. -
Q위탁연구개발기관도 협약을 체결하나요?
A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이 부처・전문기관과의 협약 당사자이며, 주관연구개발기관 뿐만 아니라,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도 부처(전문기관)와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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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중요한 협약의 변경(실무 상 승인사항)이란 무엇인가요?
A-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표에서 정한 협약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연도 과제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사업단에 협약 변경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연구시설·장비비에 관한 협약의 변경은 해당 단계의 4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변경된 협약에 따른 연구시설·장비의 구축은 해당 단계의 과제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 협약 변경 신청 전에 사업단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십시오.
변경 사유
가. 조기종료/연구중단
1) 연구목표 조기달성
2) 불가항력에 의한 연구중단
3) 연구책임자의 신분변동
4) 연구책임자의 과제수행 포기 등
나. 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기관 추가ㆍ변경
다.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 변경
라. 연구목표(내용) - 연구개발 목표(내용) 변경
마. 연구기간 - 연구개발기간 변경
바. 연구개발비
1)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 계의 총액을 말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변경(현금 부담금액과 현물부담금액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5) 연구시설․장비비에 관한 협약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원래 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 비용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려는 경우
나) 원래 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려는 경우
다) 원래 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우 (원래 계획에 따라 구입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 (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라)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 를 원래 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6)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 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다만, 원래 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 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다만,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8)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
Q협약 변경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협약변경 신청서를 공문으로 제출(연구기관->사업단)하시면 사업단에서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연구기관에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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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구개발계획서에 3천만원 이상 장비를 계상하였다가 구입을 취소하는 경우도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A연구시설・장비비 사용계획변경에 해당하므로 연구계획 협약 변경(사전 승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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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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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사표기 방법이 있습니까?
A논문 사사(acknowledgement) 표준 표기입니다.
국문표기 :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재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과제고유번호 예시 : HV22C1234).”
영문표기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of the Korea Health Technology R&D Project through the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KHIDI), funded by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Republic of Korea (grant number : HV22C1234)” -
Q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싶습니다. 유의사항이 있습니까?
A대중매체를 통하여 발표할 경우, 발표내용을 사업단과 반드시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단 담당자에게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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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구성과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A- 해당 과제 연구책임자 또는 과제 연구기관의 기관담당자 권한계정으로 로그인 후 ‘성과 - 성과관리 - 연구성과등록’ 메뉴에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HTDream의 ‘성과등록’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성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구성과 발생(논문게재, 특허출원·등록 등)일로부터 1개월 이내 HTDream에 수시 입력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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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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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위탁정산이란 무엇인가요?
A- “위탁정산”이란 사업단의 정산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회계정산을 말합니다.
- “위탁회계 정산기관”이란 사업단이 지정하여 위탁정산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위탁회계 정산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법인: 정동
담당자: 김은경 연락처: 070-8680-1655 E-mail: ekkim@jdac.co.kr
담당자: 이한주 연락처: 070-8680-1515 E-mail: hanju@jdac.co.kr
담당자: 전지혜 연락처: 070-8680-1654 E-mail: jihyejeon@jdac.co.kr
담당자: 전혜진 연락처: 010-8680-1496 E-mail: hjjeon@jdac.co.kr -
Q위탁정산 수수료는 무엇입니까?
A- 위탁정산수수료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계산하고, 위탁정산기관(회계법인)에 납부합니다.
- 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정산수수료를 산정하고, 연도별 연구개발과제 종료일까지 집행하여야 합니다.
- 정산수수료는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민간부담 현금) 규모에 따라 산정합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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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시점검 수수료는 무엇입니까?
A- 상시점검이란 연구기관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통합EZbaro’에 입력한 연구비 집행내역과 증빙을 점검하고 컨설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 상시점검수수료와 위탁정산수수료는 동일합니다. -
Q기관부담금(현금)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A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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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연구자가 학생인건비 계상 없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 참여가 가능한가요?
A- 학생연구자는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직장인 학생과 같이 타 소득이 있는 경우 학생인건비 계상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 가능합니다 -
Q학사-석사-박사과정 사이의 공백 기간 중에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A상위 학위 과정 진학이 확정된 학생연구자가,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에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할 경우 가능합니다.
※ 합격통지서 또는 입학예정서 등으로 상위과정 진학이 확정되었음 확인 가능합니다. -
Q미지급인건비는 연구개발비인가요? 미지급인건비 계상률이 총 인건비 계상률에 포함되는지요?
A미지급인건비는 연구개발비(현금, 현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과제에서 인건비가 나가지 않는 참여연구원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하거나 연구활동비를 사용하기 위해 계상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미지급인건비 계상율을 포함한 총인건비계상률이 100% (정부출연기관의 경우는 1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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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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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청과제 기관인증(전자인증)은 어떻게 하나요?
A- HTDream에 기관담당자계정으로 로그인 –> 상단 메뉴바에서 R&D지원시스템 클릭 -> 신 청/등록 ->신청과제기관인증 클릭하시면 인증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 과제목록에서 해당과제 체크박스 선택 후 전자인증하시면 됩니다.
- 단, 암맹대상인 경우 암맹검토를 먼저 하신 후 전자인증하셔야 됩니다.
- 전자인증에 사용되는 인증서는 기관 명의로 발급된 범용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R&D지원시스템에서 화면 우측에 권한변경을 할 수 있는 이미지가 있으며 클릭하여 권한 을 기관담당자로 변경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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